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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수급 요건 및 지원 내용

gritland 2024. 10. 1.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평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수급자의 자격 요건

.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수급자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수급자의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득의 종류

· 근로 소득 : 근로자가 받는 급여나 임금 등.

 

· 사업 소득 : 자영업자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 소득 : 예금 이자, 부동산 임대 소득 등.

 

· 이전 소득 : 공적 연금, 보험금, 기초연금 등 타인 또는 국가로부터 받는 금액.

 

재산의 종류

· 부동산 :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은 소득 환산율에 따라 평가됩니다.

 

· 자동차 : 소유 차량의 종류와 가치를 평가하여 일정한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금융 자산 : 예금, 주식, 채권 등은 실질 가치에 따라 평가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2023년 기준,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에서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처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수급자가 보유한 부동산, 금융 자산, 자동차 등의 가치를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급자의 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종류 및 평가 기준

· 주택 : 주택은 수급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비거주 목적 재산보다 낮은 평가를 받습니다.

 

· 토지 및 건물 : 상업용 부동산이나 투자용 부동산은 비교적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금융 자산 : 예금, 주식, 보험 등은 금융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액수로 평가됩니다.

 

· 자동차 : 자동차는 그 사용 목적과 종류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며, 생계나 취업을 위한 차량일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제외됩니다.

 

재산이 과도할 경우,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근로 능력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근로 능력에 따라 지원 형태가 달라집니다. 근로 능력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1) 근로 능력 있는 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로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생계급여와 함께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자활 사업은 일정한 근로나 교육 훈련을 통해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수급자는 소득을 창출하거나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근로 능력 없는 자

·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질병 등의 이유로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

 

·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활 사업 참여 의무가 없으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이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자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부양 의무자 기준

부양 의무자란 수급자의 가족 중에서 수급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수급자의 자격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부양 의무자의 범위

· 직계 혈족 : 부모와 자녀가 부양 의무자로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는 부양 의무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 배우자도 부양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을 경우, 수급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양 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고령층(65세 이상)이나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급여에서도 부양 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기타 고려 사항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에는 개인 또는 가구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질병, 장애, 임신, 다자녀 가정 등의 상황은 수급 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임시로 수입이 생기거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는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내용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급여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급여로, 이를 통해 수급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주거급여는 임대료나 주택 유지 비용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되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수급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월세나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유지 및 보수 비용이 지원됩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용품비, 교복비, 급식비, 수업료 등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번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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